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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요약>
1. 입후보자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다른 유치원,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2. 보궐선출인원: 3명
3. 입후보등록기간: 2025. 3. 7.(금)∼ 3. 12.(수)(08:30~16:30까지)
4. 접수장소: 분성중학교 행정실
5. 제출서류(서류는 행정실 비치, 붙임 출력) 가.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사진 포함)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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