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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3.06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요약>


1. 입후보자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다른 유치원,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2. 보궐선출인원: 3명


3. 입후보등록기간: 2025. 3. 7.()3. 12.()(08:30~16:30까지)


4. 접수장소: 분성중학교 행정실


5. 제출서류(서류는 행정실 비치, 붙임 출력)

  가.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포함)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1.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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