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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분성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오 명 숙
2025년 2월 7일
「분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 규정
분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 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개정 사항 반영(2025. 1. 20.)
2. 주요 내용 가.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안 제8조):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선출관리위원회로 통합 나. 학부모위원 선출(안 제9조):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삭제 다. 교원위원 선출(안 제10조):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교원위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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