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생활규정,선도규정,자치규정)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께서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참여 방법을 확인 후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분성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을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9월1일부터 공포·시행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반영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의견수렴 기간: 2023. 9. 25. (월) ~ 10. 6. (금) -참여 대상: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내용: 2023. 분성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참여 방법: ①학교 홈페이지 > 개정안 확인 > 가정통신문에 의견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②링크 주소 확인 > 의견 작성 후 제출 https://forms.gle/ufmzRra3ogJSKMKb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