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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예방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가정통신문>
가정 내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영상은 학교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 가정폭력 신고처벌근거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 ○ (아동) 만18세 미만의 사람 -고등학교도 해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아동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관련 사이트 : korea1391.go.kr / ※ 관련 스마트폰 앱 : 아이지킴콜 112 ※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과태료 금액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2022년 4월 1일 분성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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