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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설 미개방 사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026.03.24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32항에 따라 우리 학교 체육시설 미개방 사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체육관(다목적강당): 본관 내에 위치하여 건물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내부 화장실이 없어 개방 시 보안 문제 발생

운동장: 주택과 인접하여 소음 발생과 공이 날아가 주차된 차를 파손하는 등 민원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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